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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조사…'혐의 부인' 바꿀까

이충재 기자
입력 2017.04.04 16:04
수정 2017.04.04 16:11

한웅재 부장이 다시 조사…'법리변호'나설지 주목

우병우 6일 검찰 소환…'국정농단 은폐' 등 혐의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4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오전 10시쯤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구치소 일과 등을 고려해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는 중앙지검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녹화 없이 진행됐다. 장소는 검찰 요청에 따라 내부구조를 일부 바꾼 구치소 내 교도관 사무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고, 지원 검사 1명과 여성 수사관 1명이 배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별도의 대기 변호사 없이 유영하 변호사 1명만 입회했다.

특히 그동안 '혐의 부인'으로 일관하던 박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심경 변화로 진전된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변호인들이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등 현실적 방안으로 '법리 변호'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먼저 기소된 다른 공범들의 증언과 증거가 있는 혐의 등에도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추가 조사를 벌여 구체적 혐의와 범죄사실을 확정한 뒤 이달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9일까지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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