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주 초 박근혜 구속 후 첫 조사 검토
입력 2017.04.01 14:56
수정 2017.04.01 14:58
경호·보안상 문제 등 이유…구치소 '출장조사' 가능성 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 대기중 구속이 확정되자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주 초 첫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다음주 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는 최장 20일 내 재판에 넘겨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된 만큼 검찰은 이 달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나오거나 검찰이 검사 등을 구치소로 보내는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이 청사로 나오면 지난달 검찰 출석이나 법원 영장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보안 관련 대비가 우선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검찰 측이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더 적합하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