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여권무효화 등 조치
입력 2016.12.21 20:04
수정 2016.12.21 20:04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0세)씨의 딸 정유라(20세)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21일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 대변인 브리핑에서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이다. 특검은 국내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독일 검찰로 보낸 후, 현지에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정유라 씨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은 독일 검찰과 수사공조도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 공조 내용은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 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아울러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한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당할 수도 있다.
한편, 정 씨는 이화여대로부터 학사관리 특혜 혜택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유라 씨는 청담고·이화여대로부터 입시·출결·성적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또한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