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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 옥시 "폐손상 황사 때문"...피해자 집단소송 준비

김영진 기자
입력 2016.04.25 11:20
수정 2016.04.25 13:19

김앤장 자문 받아 검찰에 의견서 제출, 전현직 임원 이번주 소환 예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 모임 총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 의대 교육관에서 마스크를 쓴 채 옥시 등 제조 판매사를 규탄하는 스티커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자인 영국계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이용자의 폐손상 원인이 황사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옥시는 지난해 말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총 7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특별수사팀에 제출했다.

옥시는 대형로펌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서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사건 담당 재판부에도 함께 제출됐다.

옥시는 이 의견서에서 "폐질환은 비특이성 질환임에도 보건 당국의 실험에서는 제3의 위험인자를 배제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정부 역학조사 결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비특이성 질환이란 유전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흡연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 질병을 말한다. 통상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은 질병의 원인을 분석할 때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또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이용자의 폐손상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봄철 황사가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가습기 자체에 번식한 세균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자신들의 제품과 사망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옥시는 자사 제품 원료의 유해성 실험 결과도 불리한 것은 숨기고 유리한 것만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옥시는 서울대 수의과대의 한 교수 연구팀에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 저농도 실험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는 고농도 실험을 각각 의뢰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이다.

서울대 연구팀은 임신한 쥐를 활용해 PHMG가 뱃속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생식독성 실험'과 일반 쥐를 대상으로 한 '흡입독성 실험' 등 2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생식독성 실험에서 15마리 중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

이에 옥시는 서울대 연구팀에 두 실험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에 담지 말고 따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만 수령해 검찰에 제출했다. 자사에 불리한 생식독성 실험 보고서는 아예 수령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옥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한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과 은폐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주에 2001년 살균제 출시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현우 전 대표를 비롯해 옥시 전·현직 임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피해자 모임을 법인화하고 옥시와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법인이 설립되는 대로 피해자 모임 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25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집단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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