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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22일부터 증빙서류 없이 소액한도 계좌 만든다

배근미 기자
입력 2016.04.21 17:01
수정 2016.04.21 17:01

금융거래 한도계좌 22일부터 도입...은행창구 통해 하루 100만원 인출 가능

주부·취업준비생 등 금융거래 증빙자료 없는 고객 불편 해소될 듯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2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란 하루에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한 일종의 소액계좌로, 창구나 자동화기기, 전자금융거래 등 거래채널에 따라 한도를 제한받게 된다.

이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사별로 1인당 1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하루 거래 한도는 은행창구를 통한 인출이 100만원, 자동화기기에 의한 인출과 이체가 각 30만원, 전자금융 이체가 30만원으로 기본 설정돼 있다.

이후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정상 한도 계좌로 변경해 사용이 가능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주부나 취업준비생 등 금융거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는 고객들은 그동안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소액 한도계좌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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