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5억 주면 현금 10억으로" 사기죄 구속
입력 2015.12.31 11:15
수정 2015.12.31 11:17
1억만 받고 나머지 수표 4장은 사본으로 받는 등 전문적인 척하는 치밀함도

수표로 5억 원을 주면 현금 1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며 1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뭔가에 홀린 듯 허황된 말을 믿었다며 후회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거대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수표 5억원을 주면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도모 씨(70)와 이모 씨(52)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 씨 일당은 2015년 8월 10일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박모 씨(50)를 만나 수표 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도 씨 등은 공장시설 확장 대금을 구하는 박 씨가 현금 5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갖고있는 현금이 너무 많아 수표로 관리해야겠다”며 “수표 1억원 5매를 주면 2~3일 후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수표 4억은 10억을 받을 때 주기로 하고 현장에서는 약정금 수표 1장과 사표 4장을 건넸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지만, 박 씨는 급한 마음에 뭔가에 홀린 듯 제안에 응하고 말았다.
경찰은 도 씨를 지인에게 소개받은데다, 도 씨의 외모가 사기를 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게 생겨 넘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전했다.
도 씨 일당은 박 씨에게 수표를 받자마자 바로 은행에서 인출한 후 잠적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박 씨의 신고로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들은 실제로 거액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도 없는 이들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도 씨 등은 가로챈 돈은 모두 탕진해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 씨의 주거지에서 4000억 달러가 기재돼 있는 해외 위조 증권을 발견했다. 이에 다른 사기를 벌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