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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5억 주면 현금 10억으로" 사기죄 구속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31 11:15
수정 2015.12.31 11:17

1억만 받고 나머지 수표 4장은 사본으로 받는 등 전문적인 척하는 치밀함도

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수표를 주면 현금 2배로 돌려주겠다며 1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들이 구속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수표로 5억 원을 주면 현금 1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며 1억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뭔가에 홀린 듯 허황된 말을 믿었다며 후회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거대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수표 5억원을 주면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도모 씨(70)와 이모 씨(52)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 씨 일당은 2015년 8월 10일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박모 씨(50)를 만나 수표 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도 씨 등은 공장시설 확장 대금을 구하는 박 씨가 현금 5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갖고있는 현금이 너무 많아 수표로 관리해야겠다”며 “수표 1억원 5매를 주면 2~3일 후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수표 4억은 10억을 받을 때 주기로 하고 현장에서는 약정금 수표 1장과 사표 4장을 건넸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지만, 박 씨는 급한 마음에 뭔가에 홀린 듯 제안에 응하고 말았다.

경찰은 도 씨를 지인에게 소개받은데다, 도 씨의 외모가 사기를 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게 생겨 넘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전했다.

도 씨 일당은 박 씨에게 수표를 받자마자 바로 은행에서 인출한 후 잠적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박 씨의 신고로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들은 실제로 거액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도 없는 이들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도 씨 등은 가로챈 돈은 모두 탕진해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 씨의 주거지에서 4000억 달러가 기재돼 있는 해외 위조 증권을 발견했다. 이에 다른 사기를 벌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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