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술·골프 접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 낸다
입력 2015.09.08 14:28
수정 2015.09.08 14:30
인사혁신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확대한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이 술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을 받아 재산적 이익을 취하거나 ▲ 음식물·술·골프 접대와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 채무 면제나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했다.
이어 성폭력·성희롱 관련 징계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의결 요구시 성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또한 징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위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촉받은 직책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