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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구-성완종 만남 뒷받침할 보도자료 확보"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08 14:28
수정 2015.09.08 14:28

이 전 총리 측 "기억 안난다" 주장과 배치돼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만남을 뒷받침하는 보도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만남을 뒷받침하는 보도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의 방문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며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8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이메일을 압수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현역 의원 25명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 25명 중 한 명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성완종이다. 피고인은 성완종이 선거사무소에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왔을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보도자료에는 성완종이 분명히 왔다고 돼 있다"며 "이 보도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이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서면으로 정리하면 곧바로 의견을 내겠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자료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향후 재판에서 변호인과 증거제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증거 열람을 허용한다"면서도 "검찰 내부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사이에 차이가 발견돼 의심이 되는 정황"이라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향후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검토 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2일 첫 공판을 시작, 같은 달 27일 성 전 회장의 비서진 3명을 모두 신문하고 11월 6일 오후 2시에 나머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10월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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