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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처남 취업청탁 의혹' 조양호 소환 조사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01 11:02
수정 2015.09.01 11:03

한진그룹 "조 회장,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소환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1일 오전 9시께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문 의원이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해 미국 회사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문 의원 처남이 취업했던 미국 브릿지웨어하우스는 한진그룹에서 단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별개법인으로 한진그룹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조양호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 의원 처남의 취업청탁 의혹은 문 의원과 아내 김 씨, 문 의원의 처남이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1970년 문의원의 부인은 동생과 공동으로 부친이 소유한 땅을 샀다. 반씩 땅값을 내고, 소유권도 반씩 나눠가졌다. 땅에 건물도 세웠는데, 공사비는 문 의원의 부인이 냈고 소유권은 동생이 가졌다.

문 의원의 부인은 1994년 동생의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않아 건물이 제3자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김 씨는 문 의원 부부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취업청탁 의혹은 처남 김 씨가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김 씨는 자신의 채권을 증빙하기 위해 문 의원이 취업을 청탁해준 사실을 증언했다. 김 씨는 문의원이 조 회장을 통해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자신의 취업을 부탁했고, 2012년까지 브릿지웨어하우스에서 총 74만7000달러(약8억원)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처남 김 씨는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8억원 가량의 돈이 채권의 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2014년 12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한겨레청년단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문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조사한 뒤 가까운 시일 내에 문 의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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