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처남 취업청탁 의혹' 조양호 소환 조사
입력 2015.09.01 11:02
수정 2015.09.01 11:03
한진그룹 "조 회장,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1일 오전 9시께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문 의원이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해 미국 회사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문 의원 처남이 취업했던 미국 브릿지웨어하우스는 한진그룹에서 단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별개법인으로 한진그룹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조양호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 의원 처남의 취업청탁 의혹은 문 의원과 아내 김 씨, 문 의원의 처남이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1970년 문의원의 부인은 동생과 공동으로 부친이 소유한 땅을 샀다. 반씩 땅값을 내고, 소유권도 반씩 나눠가졌다. 땅에 건물도 세웠는데, 공사비는 문 의원의 부인이 냈고 소유권은 동생이 가졌다.
문 의원의 부인은 1994년 동생의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않아 건물이 제3자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김 씨는 문 의원 부부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취업청탁 의혹은 처남 김 씨가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김 씨는 자신의 채권을 증빙하기 위해 문 의원이 취업을 청탁해준 사실을 증언했다. 김 씨는 문의원이 조 회장을 통해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자신의 취업을 부탁했고, 2012년까지 브릿지웨어하우스에서 총 74만7000달러(약8억원)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처남 김 씨는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8억원 가량의 돈이 채권의 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2014년 12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한겨레청년단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문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조사한 뒤 가까운 시일 내에 문 의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