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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김주하 “약정금 소송 조정 원치 않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11 17:07
수정 2015.03.11 17:12
김주하 ⓒ 연합뉴스

김주하 전 MBC 기자가 남편 강모 씨(45)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 제안을 거부했다.

김주하 측은 11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약정금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확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주하는 2009년 8월 19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에게 각서를 받았다. 각서에는 남편이 김주하에게 같은해 8월 24일까지 총 3억 2700여 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가다 2013년 9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작성한 각서를 지키라”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은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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