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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통죄 위헌결정 존중…보완점 살펴야"

김지영 기자
입력 2015.02.26 17:10
수정 2015.02.26 17:15

김영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불륜에 면죄부 주는 판결 아냐"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존중의 뜻을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불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결혼과 가족의 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특히 취약한 기혼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그간 오랫동안 치열한 사회적 논쟁 사안이었던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간통죄는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돼 왔다”면서 “새정치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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