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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판결, 헌법재판관 7 대 2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26 14:28
수정 2015.02.26 15:09

형법 제정 62년 만에 폐지…4차례 합헌 결정 만에 위헌 판결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지난 1954년 제정됐으며 헌법재판소는 최근 2008년 10월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까지 포함해 지난 1990년부터 4차례에 걸쳐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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