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들이닥치자 14층서 뛰어내린 수배자 '추락사'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던 30대 남성이 숨어있던 아파트에 검·경이 들이닥치자 베란다를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사했다.
김모(38) 씨는 지난 2012년 유사휘발류 판매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2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수형생할을 한 것이 감안돼 벌금 2100만원을 내야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고 수배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소속 수사관 3명과 경찰 2명은 경북 안동시 옥동 모 아파트 14층에 김 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열쇠수리공고 함께 대문을 뜯으러 갔다.
이에 김 씨는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도망쳤지만 옆집 주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검찰 수사관들이 달려오자 베란다로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던 중 추락했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