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비 대신 ‘피임약’ 내민 20대 여성
입력 2015.01.13 17:05
수정 2015.01.13 17:12
8000원 상당의 피임약 내밀어…결국 인근 지구대 도움 받은 택시 기사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 대신 ‘피임약’을 내미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데일리안
13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2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역사거리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B 씨가 모는 택시에 탑승했다.
B 씨는 오전 0시께 서울 성북구 보문역 인근에 도착했다.
만취상태인 A 씨가 내민 것은 택시비가 아닌 가방 안에 있던 8000원 상당의 피임약이었다.
B 씨는 A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인근에 있던 안암지구대로 이동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관과 동행해 A 씨는 자신의 집으로 향해야했고 B 씨는 A 씨 아버지로부터 택시비를 받아내며 한 밤의 소동은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