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65일 만에 배보상 특별법 최종 타결
입력 2015.01.06 20:17
수정 2015.01.06 20:25
안산시, 진도군 특별지원방안 강구하고
단원고 2학년 대상 대학별 정원외 특별전형 규정 마련키로
여야는 세월호 참사 265일 째인 6일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논의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다.
여야의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된 가운데 합의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기로 했고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대해서는 대학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국가 등이 운영하도록 했다.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만들어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추모공원을 조성한다. 추모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4·16재단의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합의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금 사용에 대한 질문에 “공동복지모금회를 비롯한 14개 단체에서 특별 모금회를 구성했다”면서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어 “위원회에서 위로지원금을 결정하면 배·보상위원회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더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5년 안에 정부가 예산을 부어서 재단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도 4·16재단의 운영 비용에 대해 “재단이 정착될 때까지 자금이 필요할 것이니 정착지원금 형태로 준다는 것”이라며 “나는 3년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야당 측에서 자꾸 요구해서 5년으로 늘렸다”고 백 의장과 뜻을 맞췄다.
같은 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여당에서도 나름대로 국정을 직접 책임지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면서 “국민과 유가족을 대변해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자평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인 지난해 11월7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