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17사단장 군 검찰 송치
입력 2014.10.17 20:14
수정 2014.10.17 20:18
추가 조사 후 법에 따라 엄중 처벌 예정
육군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17사단장에 대해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 검찰은 17사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 후 법에 따라 엄중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0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17사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