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기자 “공익 위해 썼다”
입력 2014.10.11 15:28
수정 2014.10.11 15:36
“진실로 믿고 있었고 청와대 출입할 수 없어 관련 취재 하지 못 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쓴 뒤 고발당해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점심 시간 휴식을 취한 뒤 검찰 건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가토 전 지국장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사무실에서 일본 기자들과 만나 “잘 알려진 소문을 소문으로서 썼다”면서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고 기사에 충분한 공익성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11일 보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를 작성할 당시 산케이신문이 '엠바고 파기' 건으로 청와대 출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문에 대한 취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토 전 지국장은 해당 기사를 작성할 때 소문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가토 전 지국장이 “소문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고 말한 것은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