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5년간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 2만7000건"
입력 2014.08.19 18:13
수정 2014.08.19 18:15
2010년 1140건에서 2013년 8336건으로 7배 급증
부적격 사유 ‘재당첨제한 위반’48%, 청약가점 오류 15%
최근 5년간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가 2만70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격 당첨 건수는 2010년 이후 5년새 무려 7배 가량 급증했다.
19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토교통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 건수는 총 2만678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140건, 2011년 4386건, 2012년 7518건, 2013년 8336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이미 5404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연말에는 부적격 당첨건수가 1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8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3523건, 충남 2695건, 경남 23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적격 사유로는(2013년 기준), 재당첨제한 위반이 48%(4038건)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청약가점 오류 15%(1296건),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8.5%(706건), 특별공급 중복 4.2%(354건) 등이었다.
김희국 의원은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될 경우 예비입주자(낙첨자 추첨)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택공급물량의 확대에 따라 부적격 당첨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 체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청약신청 증가로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부분의 경우 부양가족수, 재당첨제한 등 착오기재에 의한 것이고, 실제 분양계약 체결 전에 부적격 당첨 여부를 검증해 당첨취소와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