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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피해자가 가해자 수사·기소하면 문명사회 아니다"

조성완 기자
입력 2014.08.12 10:44
수정 2014.08.12 10:48

원내대책회의서 "원내대표간 협상 파기는 신뢰를 깬 것"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재협상을 결의한 가운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하며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을 파기한 것과 관련, “피해자가 가해자를 기소하고, 수사하고, 심판한다면 문명사회가 아니다”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형사법의 기본철학은 자력구제 금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번도 수행해보지 않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을 때 쓸 수 있는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야당의 주장은 이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현행 형사법의 기본체계를 다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피해 받은 모든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재단하려 한다면 그 사회가 유지되겠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건 오늘의 문제이지만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한 시대의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우리 후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당대의, 한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고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보통 법과 원칙을 토대로 해서 양보와 타협을 하는 게 원내대표들끼리의 회담인데, 그것을 뒤집어 버리니까 대단히 힘들다”며 “신뢰 문제가 깨지면서 어떻게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지 대단히 막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서로 주고받은 것인데 이렇게 하면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협상을 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면서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우리 당도) 거쳐야 할 절차는 거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우리들 입장에서 대단히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절대로 방탄 국회 등의 편법을 쓰지 않겠다”며 “있는 그대로 죄가 있으면 확실하게 가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원들 의사를 물어서 표결처리 해서 통과되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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