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기록관, 봉하 이지원 시스템 봉인 해제했었다"
입력 2013.07.21 16:33
수정 2013.07.21 16:37
"두 건의 로그 기록 외에 더 있을 수 있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이 봉하 이지원(e-知園) 시스템을 무단으로 봉인 해제하고 접속한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기록관의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기록관에 보관 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로그 기록 확인 작업 직후, 두 건의 로그 기록이 바로 발견됐고, 재단 측은 이의제기 후 추가 확인 작업을 중단했다”며 “발견된 로그 기록 이외에 얼마나 많은 접속 기록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봉하마을 사저에 있던 이지원 기록 사본을 기록관에 반납했었고, 이후 기록관과 검찰이 봉하 이지원 기록 사본에 기록관에 이관한 기록 외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는지 7월 말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조사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뒤에는 기록관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기록관 내 대통령 지정기록 특수서고에 보관돼있는 봉하 이지원 시스템을 검찰 입회 하에 봉인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노 전 대통령의 개인 기록을 받기 위해 기록관에 갔을 때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문서고에 봉인을 했었는데 문을 못 들어가게 붙여놨던 띠지가 떨어져있었다”며 “그리고 이지원 시스템을 구동한 뒤에는 로그인한 기록이 두 개가 나와 노무현재단 실무자들이 놀라 ‘로그인했다’는 자체만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이에 대해 기록원에 정식으로 해명하라고 요구하자 2010년과 2011년, 구동이 되는지와 항온항습을 이유로 로그인을 했었다고 답변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아울러 밝혀진 두 건 이외에 추가로 접속한 사실이 없는지 신뢰할만한 방식의 확인 작업 또한 즉각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봉하 이지원 시스템을 검찰과 기록관, 노 전 대통령 측이 함께 입회해 봉인한 이상,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선 최소한 노 전 대통령 측에는 사전 협의와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기록관 측이 단독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이지원 시스템에 마음대로 접속했다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봉하 이지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록관의 지정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그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록관 측은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을 해제하고, 접속한 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과 자리를 함께 한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도 “노무현재단 측은 (3월 당시) 로그 접속 기록만 본 것”이라며 “그 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무엇을 봤는지는 아직 모른다. 기록원 측이 확인해줘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열람위원 및 민간전문가들은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화록을 찾기 위한 3일째 재검색 작업에 들어갔다. 여야는 기존 키워드 검색에서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자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록 찾기에 돌입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이지원을 구동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오는 22일 여야 대화록 열람위원 전원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대화록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 내용을 보고하기로 합의했지만, 만약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분실 책임을 참여정부,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로 떠넘기는 분위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나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지원 구동을 통한 재검색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을 들어 검색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새누리당은 22일 오전까지만 검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