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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머리채 잡고 폭행한 초등생, 전학 조치 처분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6.10.07 18:38
수정 2026.10.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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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자료사진) ⓒ 뉴시스

담임교사에게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초등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초등학생 A양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전학 조치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 사항이다.


또 청주교육지원청은 A양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양은 지난달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시험지가 더럽다며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는데 해당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청주교육청은 조만간 전입학실무지원팀 회의를 열어 A양의 전학 학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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