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입력 2026.10.07 11:00
수정 2026.10.07 11:00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공공 현장 중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시에는 행정처분을 절반 범위 내에서 감경토록 한다.
7일 국토부는 오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10개 공공기관의 점검대상과 인력·일정 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공공기관 현장 중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총 275개를 선정한다. 여기에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을 최소 130명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당기간 공공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과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단속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 및 제3자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 처분까지 신속히 이뤄지도록 운영한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신고 시 증거 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며, 과징금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최대 30% 이내로 결정되는 것을 고려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 조치가 이뤄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달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내년 이뤄지는 행정처분 절차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김 차관은 “불법하도급 문제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단속을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제도를 적용하는 등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