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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LH 입찰 조달청 이관 뒤 벌점 영향 축소…상위 업체 4곳 2247억 수주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0.07 10:58
수정 2026.10.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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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상위 5개 CM업체 중 4곳, 53개 사업 수주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입찰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이후 부실벌점이 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벌점 누적 상위 건설사업관리(CM) 업체 5곳 중 4곳은 2000억원이 넘는 공공주택 CM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부실벌점 누적 상위 5개 CM업체 가운데 4곳은 202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조달청이 심사한 공공주택 CM용역 53개 사업을 수주했다.


이들 업체의 지분을 반영한 계약금액은 총 2247억3297만원이다.


동일 사업에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면 업체별 수주 계약은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A업체가 23건, 약 1159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B업체 14건·약 584억8100만원, C업체 11건·약 296억9500만원, D업체 8건·약 205억6800만원 순이다. E업체는 수주 실적이 없었다.


허 의원은 앞서 2023년 국정감사에서 부실벌점 상위 CM업체들이 벌점을 받고도 LH 공공주택 사업을 반복 수주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LH는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을 개정해 벌점 반영 범위와 감점 기준을 강화해 부실벌점 상위 업체들의 수주가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 4월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되면서 벌점의 평가 영향력이 다시 낮아졌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벌점 감점을 적용한 기술적이행능력평가 점수를 다음 평가 단계에서 10점으로 환산해 최종 점수에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벌점에 따른 실질 감점폭은 0.01~0.5점으로 줄어든다.


벌점은 과거 공사·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부실과 안전관리 이력을 이후 공공사업자 선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인데, 같은 부실이력이라도 계약기관에 따라 평가 영향력이 달라지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 의원은 “국토부가 벌점제재 관련 평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과거 부실·안전관리 이력이 공공주택 사업자 선정에 합당하게 반영되도록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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