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공유재산 20조원 발굴…5년마다 전국 총조사 추진
입력 2026.10.06 12:37
수정 2026.10.06 12:37
시범사업서 누락 재산 15만7000건 확인…미등기·유휴재산 정비
전문기관 지정·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분석·진단 결과 공개
재난복구·구호 목적 면제 절차 줄여…임시 주거 지원 신속화 기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 조사하고 매년 관리 수준을 분석·진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재난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한 분야를 개선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총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재산 전체를 5년 주기로 조사해 대장에서 빠진 재산을 찾고, 등기가 안 된 재산을 정비하며,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활용 방안을 살피는 방식이다.
앞서 행안부는 2024~2025년 총조사 시범사업에서 약 15만7000건,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공유재산 대장을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 3개 공적 장부와 대조한 결과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문기관은 제도 조사·연구와 관리·활용 분석, 총조사 수행, 통계 작성·검증·관리 등을 맡는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상담도 지원한다.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별로 분산된 재산 정보를 통합 관리할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담았다. 공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연결해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는 간소화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더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변경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