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 문 9시 30분에 연다…금융노사 임단협 타결
입력 2026.10.06 17:36
수정 2026.10.06 17:39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
총액임금 기준 3.0% 인상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투쟁상황실에서 열린 금융노조 9.4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윤석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과 총액임금 기준 3.0%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사는 이날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4월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약 6개월에 걸쳐 58차례 교섭을 거친 결과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0%를 기준으로 하되,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금융노사는 내년 4월부터 영업점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점포를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기존과 같다.
영업 전 충분한 업무 준비를 통해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부 시행 방식은 각 금융사 상황에 맞춰 정한다.
사용자협의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고려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특성과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주 5일 근무체계 하에서 근무·영업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시행 전까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노사는 고용확대와 사회공헌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총액임금의 0.75% 상당 금액을 재원으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기로 했다.
금융노사는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시작 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출근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은 해당 시간을 적립해 보상휴가로 쓸 수 있게 된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이번 합의는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환경과 고객 이용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주 5일 근무체계 하에서 영업 전 충분한 업무준비를 통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