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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장 점검…공급망 단위 지원 확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10.02 19:41
수정 2026.10.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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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확정기간 진입…수출 기업 현장 애로 청취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인 의무 이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이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을 찾아 현장 준비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인 의무 이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이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을 찾아 현장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2일 CBAM 대응 컨설팅 참여 기업을 방문해 생산 공정과 제품을 점검했다.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제도 이행상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EU CBAM은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전환 기간이 종료된 뒤 올해 1월부터 배출량 검증과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따르는 확정기간이 시작됐다.


공단은 수출 기업의 제도 적응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추진해 제도 전반의 이행을 돕고 있다. 지난해까지 160개 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소재 등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 관리를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윤용희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이사는 “CBAM 확정기간이 시작돼 기업의 실질적 비용 영향을 가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럽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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