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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으로 든 공짜보험"…모르면 놓치는 '시민안전보험'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10.06 09:51
수정 2026.10.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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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개인 실손·상해보험에 중복 보장

사고 후 3년 내 소급 청구 가능

지자체별 보장 항목·금액 제각각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사 등과 직접 계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지역 주민이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거주지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주된 보장 항목은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화재·폭발·붕괴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및 상해 피해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실손의료비나 민간 상해보험이 있더라도 비례 보상이 아닌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른 개인 보험에서 치료비 보장을 받았더라도, 시민안전보험의 약관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정해진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사고 당시 해당 제도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


과거에 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비 서류를 갖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거주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장 항목과 한도는 차이를 보인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구·군)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시에 거주하더라도 주소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이 자연재난 및 화재·붕괴 사고 사망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성북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상 수술비, 가스 사고, 대중교통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진료비 등 생활밀착형 보장을 별도로 보장한다.


똑같은 지역 주민이라도 내가 사는 주소지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 셈이다.


업계에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의 구체적인 보장 내역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안전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자체별 세부 보장 항목과 가입 여부,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상에서 억울하게 다치거나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세금으로 마련한 시민안전보험이 비교적 든든안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특성이 달라 필요한 보장항목이 제각각인 만큼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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