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19.4%' 청년미래적금 2차…내일부터 가입신청
입력 2026.10.06 12:03
수정 2026.10.06 12:03
7~8일,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접수
우대 시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
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기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년미래적금 1차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출근길 청년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워주며 청년미래적금을 적극 홍보했다. ⓒ금융위원회
최고 연 19.4%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내일부터 진행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청년미래적금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금리를 8%로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을 더해 총 2138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다.
우대형은 같은 기준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더해 2255만원을 모으게 되는 셈이다.
가입신청 기간 중 10월 7~8일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후 10월 12~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각각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한다.
가입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11월 16~27일 동안 계좌개설 및 납입 개시가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소득·매출액(소상공인)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 가능하다.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령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해 심사한다.
직전연도(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심사)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신청을 진행 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심사 통과자는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계좌 개설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우선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