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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 행위허가 취득…194가구로 확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0.01 17:56
수정 2026.10.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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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중 첫 허가

GS건설과 공사도급 본계약 협상·이주 준비 추진

신도림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 투시도.ⓒGS건설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1차아파트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중 최초로 행위허가를 받았다.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도급 본계약 협상 및 이주 준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1일 신도림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달 30일 구로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준공된 신도림우성1차는 기존 169가구에서 194가구 규모의 ‘신도림자이퍼스트마크’로 바뀔 예정이다.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


기존 주택 면적을 넓히고 새로 공급하는 25가구는 전용면적 84㎡를 중심으로 구성해 4베이 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조합은 행위허가 취득에 따라 GS건설과 공사도급 본계약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조합원들의 이주 시기와 절차도 조율할 예정이다.


단지가 위치한 신도림 일대에는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이 위치해 있으며, 향후 GTX-B 노선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이 기대되고 있다.


류지택 조합장은 “서울시와 구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과 조합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최초 행위허가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제 GS건설과의 본계약 협상과 이주 준비에 집중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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