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동산PF 신용공여 20%로 제한…내년부터 시행
입력 2026.09.30 17:00
수정 2026.09.30 17:00
과도한 PF 위험 노출 방지…초과 은행에 3년 유예
인터넷은행 채무조정 상담 등 대면업무 허용
특수은행 내부통제 평가비중 3.2%→10%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가 전체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채무조정 상담이나 원본 서류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 대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안은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에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를 신설해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동산PF 위험 노출과 편중을 막고 관련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은행에는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허용 범위도 구체화한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는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채권 관리나 채무조정 등 업무 특성상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자 안내와 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채권단 공동관리 등에 필요한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비대면으로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본 서류를 확인하거나 자금 사용의 적정성, 담보물 현황·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대면업무도 가능해진다.
소비자 신청 등에 따른 사실 확인과 처리 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담보물이나 임차주택의 권리·점유관계 확인 등도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이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의 운용 금액은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은행은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 외화결제계좌 예치금도 신용공여에 포함돼 일부 은행이 한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
금융위는 외화결제계좌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입금일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을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수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비중도 확대한다.
현재 위험관리 평가의 하위항목인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기존 3.2%에서 10%로 높인다. 위험관리 평가비중은 20%에서 15%로, 수익성은 10%에서 5%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