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들 "李대통령,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해야"
입력 2026.09.30 14:29
수정 2026.09.30 14:30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입장 표명
"청와대, 제청 절차·형식 빌미 대법원장 겁박"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조인들이 사법부 독립수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3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법관 인선의 실질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에 있고,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친 후보를 임명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 그 절차를 완성할 뿐"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제청의 절차와 형식을 빌미로 국회에 임명동의안 송부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인선의 실질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권 의사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자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근간에서부터 허무는 처사"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물론 국회의 동의권도 결코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에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선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외려 헌법에 반하는 억설이라는 게 다수 법조계의 중론이자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치권이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