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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63종 중 22종서 유해성 확인…환기·보호구 조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30 09:18
수정 2026.09.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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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 가운데 22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예방조치를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30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수입 예정일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63종 가운데 22종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에는 4-하이드록시신남산(4-Hydroxycinnamic acid)과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2-hydroxy-3,5-diiodo) 등이 포함됐다.


확인된 유해성 유형은 급성 독성과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이다.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통보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도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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