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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1년 풍황 측정’ 없앤다…기상청 자료로 대체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9.30 12:00
수정 2026.09.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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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

사업 초기 절차 단축…부지 중복 기준도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 태백시 삼수동 해발 1303m 매봉산 바람의 언덕. ⓒ뉴시스

육상풍력 사업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1년 이상 바람을 직접 측정해야 했던 절차가 사라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 대상지를 정한 뒤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1년 이상 바람을 측정해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재현바람장은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기술을 활용해 최근 5년간 한반도 바람 정보를 1㎞ 해상도와 10분 간격으로 분석한 자료다.


사업 초기 절차도 ‘사업 대상지 선정→풍황계측기 설치→1년 이상 측정→허가 신청’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기상청 자료 확인→허가 신청’으로 줄어든다.


부지 중복 판단 기준도 바뀐다. 신청 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를 기준으로 삼고, 같은 지역에 여러 사업자가 신청하면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고시 시행 전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허가를 받은 뒤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도 가능하다.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 나머지 허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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