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미룬다…"여론 수렴해 국감 이후에"
입력 2026.09.29 18:11
수정 2026.09.29 18:12
"필요성엔 다들 공감…민생 국감 절실함 보여야"
1일 본회의엔 산업안전보건법·도시정비법 상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논의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조작기소 특검법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 수렴을 해서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특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법안 처리 시기를 미룬 바 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된 특검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정기국회 내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떠올랐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내용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릴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처리를 미룬 이유에 대해 "이번 국감의 목표가 민생 올인이어서 이를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략 언제 통과시키겠단 논의가 있었나'란 질문에 "그런 논의는 있지 않았다"고 답하며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두 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도시정비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법정 상한 용적률 조정하는 것이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수·반복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등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국민의힘은 도시정비법과 관련해서는 용적률 조정을 두고 민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5%의 과징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50억원의 과징금 한도를 만들자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민생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