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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받은 60대…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해 징역 10개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27 10:38
수정 2026.09.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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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복 협박 등 혐의 기소 60대 실형 선고

"다수 형사 처벌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 저질러"

법원ⓒ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60대가 자신을 신고한 지인을 여러 차례 협박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30대 지인에게 5회에 걸쳐 "죽여버리겠다"는 등 연락을 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22일 형 집행을 종료한 지 4일 만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직접 찾아가 대면해 위협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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