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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쓴다" 술 취해 주점 종업원·경찰 폭행한 60대…징역 1년4개월 선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25 14:40
수정 2026.09.25 14:4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50대 종업원 폭행…15분가량 소란에 손님 대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어깨 밀치는 등 폭행

재판부 "누범 기간 수차례 동종 범죄…엄벌 필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 남구 한 주점에서 '인상을 쓴다'며 50대 종업원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또 자신을 제지하는 업주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밀쳤다.


A씨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5분가량 소란을 피웠고, 다른 손님들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손으로 팔을 치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미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과 벌금형 등 처벌을 받고도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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