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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징역 5년 불복 상고…대법원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23 11:07
수정 2026.09.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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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으로 감형

금거북이·명품 등 유죄…"사적 거래"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고 하루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전날 징역 5년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보관함, 디올 파우치, 티파니 다이아 목걸이 등을 몰수와 2440만원을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가 김 여사에게 시계를 선물한 것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로봇개 사업에 대한 알선 대가로 시계를 건넸거나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봇개 사업 역시 시계 전달 전에 주요 내용이 사실상 결정돼 있었고 김 여사나 서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봤다.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 예산으로 제작됐고 전통 한지 홍보 목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는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역시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과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향후 공직 진출 등을 기대하며 그림을 제공했고,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김 여사가 이를 알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정부 인사 정책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국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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