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회장, 한미약품 전직 임원 '무고'로 맞고소
입력 2026.09.22 12:37
수정 2026.09.22 12:38
21일 경찰서에 고발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 제출
명예훼손 추가 대응도 예고…"끝까지 책임 묻겠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한양정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자신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고발은 최대주주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용산경찰서에 한미약품 전직 임원 3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시설투자자금을 돌려받아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의 고발 내용을 명백한 무고로 규정했다.
한미약품 전직 임원 3인은 지난 11일 신 회장과 장남 신유섭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신 회장 부자(父子)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 등에서 한양정밀의 법인 자금을 사적 유용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고발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해왔다. 그는 한양정밀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금전을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자도 연체 없이 성실히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무리하게 중간 배당을 집행했다는 지적에는 법 위반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가족 회사와 한양정밀 전 계열사 간의 거래도 문제 없다고 봤다.
이번 맞고소 역시 반박의 연장선이다. 신 회장 측은 입수한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공개된 감사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근거 없는 고발이라고 판단했다.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다. 일련의 거래로 임직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공개된 회계자료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이 악의적 의도성을 가지고 임의로 해석한 후에 사법기관에 횡령 및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행위는 공적인 사법시스템과 시장 질서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신 회장과 한양정밀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당사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한미그룹 2차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당사자다. 한미그룹은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별세한 뒤 모녀(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와 형제(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로 나뉘어 1차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이때 신 회장은 4자 연합(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을 구축해 1차 분쟁을 진화했다. 이후 임종윤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경영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2차 경영권 분쟁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