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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선크림 부적합’ 주장 정면 반박…“8종 모두 식약처 기준 충족”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6.09.21 18:09
수정 2026.09.21 18:0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전문 임상기관서 제품별 시험 진행해 성능 재검증 완료

유튜브 채널 문제 제기에 다이소 법적 대응 예고

피부과학연구소 등 4개 기관서 엄격한 시험 절차 거침

ⓒ아성다이소

아성다이소는 최근 유튜브 콘텐츠에서 일부 자외선차단제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 임상기관의 재검증 결과 해당 제품 8종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21일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를 납품한 8개 업체는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등 4개 전문 임상기관에서 제품별 시험을 진행했다. 모든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브랜드의 자외선차단제였다. 시험 결과, 이들 제품 모두 식약처가 정한 자외선 차단 성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은 지난 7월 9일과 20일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일부 자외선차단제의 성능이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다이소와 공급업체들은 제품 성능을 재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다이소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영상 삭제와 내용 정정,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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