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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생애주기별 주거 지원도 확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9.21 16:00
수정 2026.09.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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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만가구는 수도권에 배정, 2030년 장기공공임대 250만가구

보편형 19만가구 도입…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 추진

입주심사 150일→40일,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포함한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77%인 92만가구는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한다.


역세권 고품질 주택을 다양한 계층에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내년 새로 도입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연평균 약 24만가구 규모의 공적주택을 공급해 2030년까지 총 119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공임대 89만가구·공공분양 24만가구 공급


공공임대는 건설임대 35만가구뿐 아니라 매입임대 31만가구,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가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도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24만가구로 계획됐으며, 이 중 21만가구가 수도권 물량이다.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검토를 거쳐 장기 운영을 지원하는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을 연내 출시하기로 했다.


역세권에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노후 단지도 재건축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19만가구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넓은 면적과 개선된 구조, 고급 마감재를 적용한 주택을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오는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를 착공하고 매입 약정 등을 통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추진되는 곳은 1594가구가 들어서는 고양창릉 B-1블록으로 올해 착공한다. 내년에는 남양주진접2 A-2블록과 남양주왕숙2 A-5블록에서 각각 342가구, 351가구가 착공된다.


정부는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병행할 방침이다.


노후화 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개선에 나선다.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는 기존 882가구에서 1370가구로, 하계5단지는 640가구에서 1336가구로 재건축 된다.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도심 등에 공급을 늘리고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한다. 층간소음을 줄인 바닥구조를 적용하고 1인 가구 주택에도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한 확장형 평면을 도입한다.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뿐 아니라 정기·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공용관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등을 진행한다.


제도를 알지 못해 주거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취약가구는 관계기관 데이터를 연계해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영구임대주택 등에는 주거복지사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지원 문턱 낮춘다…신혼·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도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미혼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은 올해 월 154만원에서 내년 274만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연령은 기존 19~34세에서 18~34세로 확대하고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최대 3년 연장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월세지원 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이에 따라 신규 수혜자는 올해 9만3000명에서 내년 24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공임대에서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후 버팀목대출 소득 기준을 넘을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0.3%에서 0.15%로 낮춘다.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인 디딤돌대출 6000만원 또는 버팀목대출 5000만원을 충족하면 정책대출을 허용한다.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을 높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에는 신생아 우선·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공적주택 입주 기회도 확대한다.


고령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적용하던 주거서비스 연계형 주택을 민간임대인 실버스테이와 대규모 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한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는 안전손잡이 설치와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한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150일→40일 단축


공공임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대기자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별로 나뉜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와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도 허용한다.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획의 공적주택 119만가구는 앞선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49만가구와 공급 범위와 산정 기준이 다르다.


119만가구는 전국 단위로 기존 주택 매입과 전세임대 등을 포함한 5년간의 공적주택 공급계획이다. 반면 149만가구는 수도권 민간주택과 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신규 주택 착공 목표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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