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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나흘 만에 복권방서 금고 훔친 20대…징역 1년6개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20 09:02
수정 2026.09.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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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특수절도 혐의 20대 실형 선고

"동종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일 만에 범행…재범 우려"

법원ⓒ연합뉴스

준강도죄 등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복권방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5시 8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복권방 출입문 강화유리를 돌로 깨고 들어가 약 34만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6월 20일 안동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나흘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복권방 관계자가 돈을 세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일 만에 범행한 점과 상해 등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짓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이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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