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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뒤에서 '찰칵'…김승원 측 촬영 논란,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5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남하 기자
입력 2026.09.16 10:16
수정 2026.09.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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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측 보좌진, 주진우 뒤편서 촬영…朱 "명백한 사찰"

金 측 "미숙한 판단…후보자 지시·관여 없어"

법조계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형사처벌 쉽지 않아"

'사찰죄' 별도 죄명 없어…국회법상 촬영·질서유지 규정은 쟁점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여성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들고 있는 서류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여성은 김 후보자 의원실의 보좌진으로 밝혀졌다. ⓒ펜앤마이크 유튜브 갈무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측 보좌진이 야당 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뒤편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주 의원은 자신의 질의 준비 내용을 촬영한 '사찰'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관계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 측 보좌진이 주 의원 뒤편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질의 준비 내용을 엿보고, 정탐하고, 급기야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도촬과 사찰은 중대 범죄"라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보좌진이 미숙한 판단으로 사진을 촬영했고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를 비롯한 누구도 사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촬영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과 별개로 '도촬'이나 '사찰'이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통상 '도촬' 사건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주 의원의 질의자료나 메모 등을 촬영한 이번 사안과는 구성요건이 다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인사청문회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현행 형법에는 사찰죄라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편지, 문서,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 등으로 열어보았을 때 성립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위계를 통해 국회의원의 청문 질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므로 이 사안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회법상 회의 질서유지 및 촬영 규정 위반 여부는 따져볼 수 있다. 국회법 제145조는 '회의의 질서 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49조의2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서의 촬영을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국회규칙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국회규칙상 정해진 사람 이외의 사람이 국회의 의사를 녹음·녹화·촬영하려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물론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청문회 자료가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특수한 방법을 쓴 것도 아니어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물론 위와 같은 사찰 행위가 장기간 이뤄졌다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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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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