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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전자주총 도입…상장협, '권장기준' 마련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9.17 13:47
수정 2026.09.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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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홈페이지서 매뉴얼 배포

정부 세부안 마련 전 '권장기준' 제시

"세부기준 발표시 그 내용이 우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7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에 대한 실무 대응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운영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운영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상장협은 17일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에 대한 실무 대응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운영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 이른바 전자주총을 개최할 수 있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전자주총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 210여 개 상장회사가 내년도 주주총회 개최 시 전자주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상법 및 시행령은 전자주총의 개최 요건, 운영 기준, 본인확인 방법, 질의·발언 제한 기준 등 총회 개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대부분을 법무부 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상장협은 관련 세부 기준이 마련되기에 앞서 상장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지침에 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회사법 분야 전문가인 권재열 경희대 교수가 집필을 맡았고, 상장협 실무 책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수차례 회의까지 거쳤다.


상장협 측은 "회사별 운영 기준이 달라짐에 따른 혼란과 법률적 위험을 줄이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개최 요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발간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전자주총 제도의 법적 근거와 해석 ▲준비 단계의 일반원칙 ▲출석·본인확인 및 의결권 행사 운영 기준 ▲총회 당일 운영 및 기술 요건에 관한 공정성 강화 조치 ▲통신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기준 ▲기록의 보존·비치 및 열람에 관한 기준 등 전자주총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상장사가 전자주총 준비 과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전자주총 운영 기준, 소집 통지문 등 각종 양식도 수록했다.


전자주총 운영 관련 질의응답(Q&A)도 별첨해 실무 적용성까지 높였다.


다만 이번 매뉴얼은 현행 상법 및 시행령과 현재까지의 유권해석, 학계 논의 및 국내외 운영 사례 등을 종합해 제시한 '권장 기준(best practice)'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장협 측은 "매뉴얼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며 "향후 정부의 세부 기준이 발표될 경우,

그 내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춘 정책1본부장은 "이번 매뉴얼이 회원사들이 제도 시행에 앞서 필요한 절차와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준비하고, 향후 정부 차원의 세부 기준 마련 및 정책 수립 논의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주총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시범전자주주총회'를 시연하고, 관련 교육·연수 및 후속 실무 자료 발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뉴얼은 상장협 홈페이지(www.klca.or.kr) 등을 통해 회원사에 배포될 예정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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