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원택 전북지사 檢 송치
입력 2026.09.17 11:01
수정 2026.09.17 11:01
지난해 11월 식사비 대납 의혹…'본인·수행원 식비 내지 않고 결제' 주장
경찰, 진술 토대로 실제 식사비 건네지 않았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녁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29일 저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수행원의 식비를 내지 않고도 결제했다고 주장해왔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진술을 확인한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실제로 식사비를 건네지 않았다고 보고 송치 결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식사비를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기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