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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3차 조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25 14:52
수정 2026.06.25 14:53

"조서 확인하는 과정서 내 답변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껴"

"모든 수사 결과 나와야 하고 싶은 말 드릴 것…비난 자제해달라"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 당선인이 후보 시절 참석한 모임에서 식사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2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참석한 모임에서 식사비를 대납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25일 경찰의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김 도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일과 이달 17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7000원 중 일부인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도의원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지난 조사에서)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답변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느꼈다"며 "그 부분을 계속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 힘들어서 다음에 또 조사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조만간 이 당선인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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