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원택 전북도지사, 6시간 넘게 경찰 조사 받고 귀가
입력 2026.07.30 09:24
수정 2026.07.30 09:24
"무죄 입증할 수 있는 주장 충분히 밝혀…합리적인 의혹 제기"
당내 경선 과정서 '계엄 당시 김관영 전북도, 계엄사에 협조' 주장
2차 종합특검, 부화수행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지사에 무혐의 처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가 지난 29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북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경찰에 소환돼 6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이날 오전 1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지사는 귀가 직전 취재진에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문건 등 기록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상대였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 때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구체적으로 이 지사는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를 폐쇄하고 준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대리비 살포'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이 지사에게 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