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쿠팡 “조정안 수용 어렵다”
입력 2026.09.16 17:14
수정 2026.09.16 17:16
"선제적 노력 등 고려한 신중한 결정"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전경 ⓒ뉴시스
쿠팡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당사는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조정위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심의를 거쳐 쿠팡에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안이 수용됐다면 조정 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기준의 보상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를 전체 피해 규모에 적용할 경우 배상액은 약 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