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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 데 써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16 15:15
수정 2026.09.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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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애민정신 바탕 공정 사법 구현 힘써"

"누구도 법과 제도 보호에서 소외돼선 안 돼"

"세종 정신, 사회적 약자보호 보편가치 맞닿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법과 제도는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세종대왕의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쓰셨다"며 "훈민정음을 창제해 사회적 약자까지도 송사에서 억울함을 글로 호소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길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며" 이런 (세종대왕의) 정신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 가치와 맞닿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상자들을 소개한 뒤에 "서로 다른 나라와 자리에서 활동해 오셨지만 그 여정에는 하나의 공통된 믿음이 흐른다"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하며, 특히 법의 보호가 절실한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신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상이 그 오랜 헌신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그 정신을 더욱 널리 이어 가겠다는 우리의 굳은 약속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법률문화상 첫 수상자로는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인 마사 카람부 쿠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선정됐다.


쿠메 대법원장은 취임 전부터 변호사로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사법 접근성 향상에 힘쓴 인물이다. 취임 후 젠더폭력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문법원을 구축하고 사법권 독립과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STAJ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56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한부모·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구조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과거 여성과 가족의 법률문제가 개인의 고통으로 여겨지던 시절부터 무료 상담·구조를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직접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 쿠메 대법원장에게 상을 전했다.


이 상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민본사상을 계승해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기리고자 올해 처음 마련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개최한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세계은행 수석부총재의 제안으로 대법원과 세계은행이 함께 제정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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