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대상 현지 설명회 개최
입력 2026.09.16 11:06
수정 2026.09.16 11:06
산업부-KOTRA와 17일 하노이서 현지 설명회 개최
베트남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제도 설명
기술사양·관세·통관 정보까지 종합 안내
무역안보관리원 CI.ⓒ무역안보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은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베트남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와 주요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은 지난해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을 제정한 이후 부처별 후속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과학기술부 시행규칙(2026년 6월 6일)에 이어 9월 12일부터 산업무역부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은 제도의 적용 대상과 절차 등 변화된 내용을 파악하고 수출입과 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과학기술부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현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무역안보관리원은 베트남 전략물자의 기술사양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KOTRA는 최근 베트남의 주요 관세·통관 이슈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무역안보관리원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변화된 수출통제 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안보관리원 관계자는 "베트남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적용 대상과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현지 제도 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