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태양광 제품 미국 관세 본격화…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입력 2026.09.16 09:13
수정 2026.09.16 09:13
관세청 CI. ⓒ관세청
미국이 폴리실리콘 파생제품과 무인항공시스템 등에 15% 품목관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관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적용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미국이 최근 품목관세 대상으로 발표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무인항공시스템과 부품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가운데 잉곳과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에는 오는 12월 4일부터 15% 관세가 부과된다.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 정부가 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거나 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량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드론 관련 제품도 순차적으로 15% 관세를 적용받는다.
무인기와 무인기용 도킹스테이션 및 부품, 최대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무인기의 일부 부품에는 지난 3일부터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 밖의 무인기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15%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이 공개한 연계표는 국내 수출품의 품목번호와 미국 측 품목번호를 연결해 기업이 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자료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8월 24일에도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 관세 제외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